[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1년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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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협회 작성일21-03-29 13:30 28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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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_2021년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접수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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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_2021년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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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_2021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pdf
(547.3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29 13:33:30
본문
「2021년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접수 공고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및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 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21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