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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활용 산업 육성사업

    새활용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자금지원으로 시장 정착과 사업화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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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환경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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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산업 시장개척단 파견사업

    진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환경사업 발굴, 수주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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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 02
[환산협공고 제2026-61호] 제4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공개모집 공고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3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색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녹색산업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제4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전문가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가. 모집분야: 제4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3호 근거)나. 모집인원: 1명 다. 접수기간: 2026. 11. 2.(월) 10:00 ~ 11. 16.(월) 12:00까지 (2주간)라. 접수방법: 전자우편(E-mail),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2026. 11. 16.(월) 12:00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 후 반드시 유선 연락 요망 (사업2팀 담당 ☎ 02-6933-9226, 02-389-7285, 02-6933-9512)마. 접 수 처 1) 전자우편: wog9290@keia.kr(서명·날인 스캔본 PDF 및 한글 원본 파일을 함께 제출) 2)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38(센트럴타워) 705호 한국환경산업협회 사업2팀 담당자 앞※ 기타 응시자격 및 심사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제4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공개모집 공고문(제2026-61호) 1부.         2. 제4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응시자 제출서류(양식) 1부. 끝.

2026-11 0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AI 재정사업의 R&D 분류기준 쟁점과 시사점

※ 세부 내용은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요약ㅇ 인공지능(AI)이 범용기술로 확산되면서 AI 재정사업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현행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AI·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R&D 판별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 R&D와 비R&D의 경계가 모호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R&D 활동이 R&D로 분류되면 R&D 재정이 누수되고, 실질적 R&D가 비R&D로 분류되면 R&D 고유의 지원·성과관리 체계에서 배제되어 연구개발 유인이 약화된다. OECD는 2025년 프라스카티 매뉴얼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완지침을 발간하여, 소프트웨어가 R&D의 투입물인지 산출물인지를 구분하고 신규성·창의성·불확실성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ㅇ 본 연구는 정보통신 부문 AI 재정사업 120개를 대상으로 생성형 AI(ChatGPT, Claude) 기반 R&D 판별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보완지침을 추가로 학습시키자 두 AI가 모두 R&D로 판정한 사업은 49개에서 44개로 줄었으며, 판정이 바뀐 사업은 모두 인프라 구축·실증 또는 인재양성·유치 성격이었다. AI 판정은 120개 중 107개에서 현행 분류와 일치하였고, 불일치는 주로 현행 R&D 사업을 비R&D로 판정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AI가 R&D로 판단한 46개 사업에 대한 전문가 10명의 설문에서도 응답이 모두 일치한 사업은 10개에 그쳤으며, 판단이 엇갈린 사업은 AI 판정이 바뀐 사업과 마찬가지로 R&D와 비R&D 활동이 혼재된 유형이었다.ㅇ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제언 1) 기존 R&D 판별기준의 소프트웨어·AI 사업 적용지침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명문화- (제언 2) R&D·비R&D 활동이 혼재된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단계별 식별 및 비용 안분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연구현장의 부담은 최소화- (제언 3) R&D 통계·예산·조세지원 등 관계기관 간 공통기준과 R&D 적격성 점검체계 구축- (제언 4) 생성형 AI를 R&D 판별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되, 최종 판정은 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설계ㅇ 이를 통해 R&D가 R&D로 관리되어 본연의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 R&D 예산의 투자 실효성과 통계 정확성, 재정 책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369호(2026.10.19.) (저자 : 현보훈, 신승용, 이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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