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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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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회 다운로드 2026-06-30 14: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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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들께서는 8월 7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산업단지는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에 따라「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만을 규제하고, 공업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은 경업공 그밖의 공업과 함께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이 함께 입지하고 있어 소음·진동에 따른 규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을 현재와 같이 규제제외 지역으로 유지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준공업지역의 용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온한 주거와 상업,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 지정 등(안 제20조)
1) 소음·진동 규제에서 제외된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도계획 등 입주 특성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시 조례로써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을 지정하도록 함
나. 특정공사 사전신고 변경대상 확대(안 제21조)
1) 특정공사 시행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경신고 대상에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를 추가하고, ‘특정공사기간의 연장’을 ‘특정공사기간의 연장(시간의 연장을 포함한다)’로 명확히 함
다. 오타 수정 등 미비점 정비(안 제7조의2, 제21조)
1) 본문 오기 ‘도지자’를 ‘도지사’로 수정(안 제7조의2제3항)
2) 이전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여 ‘법 제 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5항’(안 제21조제6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법 제 22조제4항’을 ‘법 제22조제6항’으로 수정(안 제21조제8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8. 7.(금)
나. 제출방법: 첨부된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suhim@keia.kr)로 회신
※ 의견 제출 관련 문의: 한국환경산업협회 기획조정팀(02-6933-9227, suhim@keia.kr)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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