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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 법정교육(신규) 개최(9.2.~9.4.)

한국환경산업협회 2025-09-12 10:28 조회수: 36회

ㅇ 일자: 2025년 9월 2일(화)~9월 4일(목)

ㅇ 장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김형근)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2025년 하반기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 법정교육(신규)」를 개최하였다.


 * 법적근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9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최초로 고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는 신규교육은 올해 상반기(5월)와 하반기(9월)로 나뉘어 개최되었으며, 이번 하반기 교육은 37개 업체에서 65명의 기술인력이 참여하였다.


한국환경공단과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 강사진이 참여하여 통합공정도 및 물질수지, 최적가용기법 등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작성 실무에 필요한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였으며, 배출영향분석 등 일부 과목은 실습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앞으로 우리 협회는 통합허가 완료 이후 통합허가사업장의 유지관리와 점검 등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허가재검토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대행업체의 참여 확대에 노력할 예정이다. 





▲ 이론 강의






▲ 이론 및 실습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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